제 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| ||||||||||||||||||||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작성자 | WONIK | 조회 | 6348 | ||||||||||||||||||||||
작성일 | 2015-03-13 | ||||||||||||||||||||||||
첨부 | |||||||||||||||||||||||||
주주님께 제 32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7조에 의거 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다 음 - 1. 일시 : 2015년 03월 30일 (월요일) 오전 9시 2. 장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0 원익빌딩 8층 (대회의실) 3. 회의목적사항 가. 보고사항 1. 감사보고 2. 영업보고 나. 결의사항 제1호 의안 : 제32기(2014년 1월 1일~ 12월 31일)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사업목적사항 추가) 제3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 3-1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 (후보 : 이용한) 3-2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 (후보 : 김종철) 3-3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 (후보 : 최화영) 제4호 의안 :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의 건 제5호 의안 :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: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.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,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14조 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 6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 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신분증 ※ 금번 제32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주주님들에게 선물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오니 많은 양해바랍니다 2015년 3월 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20 주 식 회 사 원 익 대 표 이 사 이 재 헌 (직인생략) (별첨) 1. 정관변경(안) 신.구조문 대비표
* 변경사항 : 33. 장비 임대 및 운영사업 -> 33. 의료장비 임대 및 운영사업 (사유 : 목적사항 명확화) 2.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신.구조문 대비표
|